- 작성자오**
- 작성일2021-04-27
- 조회수3674
제목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 안내
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규정이 일부 개정(2021. 4. 1. 개정)되었습니다.
1.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 양식[별지5]- 국내용, 국외용으로 구분
2.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및 확인서 양식[별지6]
<교외체험학습 절차>
1단계: 사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[별지5]를 실시 3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합니다.
2단계: 학교에서 결재가 되면 승인서[별지5]를 가정으로 배부합니다.
3단계: 교외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[별지6]를 작성하여 종료 후 5일 이내 학교에 제출하면 담임교사는 출석인정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배부합니다.
※결과보고서의 경우 체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정성껏 작성해주시고,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알립니다.